민주노총 산하 이주노동자조합(이하 이주노조)은 세계이주민의 날을 나흘 앞둔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이주노동자의 인권 및 근로환경 개선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주노조는 이날 베트남 이주여성 혼인무효 1심 판결 파기, 이주노조의 합법성 인정, 농축산어업 이주노동자에 대한 권리 보장 등을 요구했다.
이주노조는 2012년 한국에 시집온 후 시아버지에게 2번이나 성폭행을 당하고도 결혼 전 출산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이혼 판결을 받은 베트남 이주여성 A씨에 대한 공정한 2심 판결을 요구했다.
전주지법 가사재판부는 지난 6월 A씨가 베트남에서의 강간 피해·출산을 사전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혼인 취소 및 위자료 지급 판결(800만원)을 내렸다.
이주노조는 "A씨가 만 13세인 2003년 본국에서 납치 후 성폭행을 당해 출산을 했고 이 사실을 중개업자에게 알렸으나 중개업자가 남편에게 알리지 않았다"며 "혼인 취소의 원인은 시아버지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적장애인인 남편으로부터 버림받고 남편의 계부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여성을 처벌하는 것은 국가사회적 통념과 배치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폭행한 시아버지는 지난해 5월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은 "우리 친구는 국제결혼 피해자로, 성폭력 피해자로 마땅히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면서 "2심 재판부가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집회에 참여한 베트남,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노동자들은 대법원이 이주노조를 합법적 단체로 인정하고, 노동법이 부분적으로 적용돼 착취에 시달리고 있는 농축산업 이주노동자에 대한 노동권을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윤지연 국제앰네스티 팀장은 "농축산업 이주노동자에게 노동법 상의 휴일·휴게 규정을 적용하고 사업장 이동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200여명의 노동자들은 집회 후 민주노총 사무실이 있는 경향신문 사옥까지 행진했다. 2014.12.1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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